강우권기자 | 2016.01.13 18:07:38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사이버수사대는 시중에 유통 중인 각종 상품권을 판매하는 쇼핑몰 사이트로 3억9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박씨(31세)를 검거해 구속 했다.
박씨는 2015년 9월 2일부터 경북 구미시에서 '티켓라인' 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했다. 각종 상품권(문화, 도서, 주유, 백화점, 할인마트 상품권 등)을 시중 판매가격 보다 최대 20% 싸게 판다는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대금을 입금한 372명으로부터 3억9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박씨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인터넷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 동업자를 끌어들여 사업자등록부터 계좌개설까지 모두 동업자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철저하게 자신을 숨겨 경찰수사를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고나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상품권 구입대금을 입금한 계좌 명의인이 법무 법인이거나 구매자 개인정보 내용에 신분이 경찰관, 교도관, 세무공무원, 방송국 종사자 등으로 기재돼 있으면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통상 인터넷 사기범죄의 유형을 보면, 중고나라 등 대형 포털사이트내에 개인이 개설한 카페나, 대형 쇼핑몰 사이트 판매 코너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범죄의 경우 직접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선물용 대량 구매자등 다액 구매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인터넷 상거래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거래 물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월등하게 싸거나 많은 혜택을 준다면 일단 사기를 의심해 보고, 이런 경우 가능하다면 직거래를 이용하거나, 물품을 배송 받은 후 대금이 결제되는 '에스크로' 안전결제,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청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사기피해 예방 앱(APP)인 '사이버 캅'을 다운받아 미리 거래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후 거래를 하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