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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강화

지난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부상자 매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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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6.01.12 14:00:10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에서는  연초부터 사고요인행위와 치명적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이륜차에 대한 홍보 및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15년 이륜차 교통사고 2,581건(전년 대비 90건, 3.6% 증가), 사망 72명(전년 대비 –10명, -12.2%), 부상 2,831명(전년 대비 75명, 2.7% 증가)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고발생시 치명적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대형이륜차의 국도·지방도 과속·난폭운전과, 교통무질서의 표본으로 인식되는 배달업소의 소형 이륜차 인도주행·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순간 가속도가 우수해 경찰의 단속을 비교적 쉽게 피할 수가 있다. 또 신호주기를 틈타 재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점, 범칙금(신호위반 3만원, 안전모 2만원) 부담이 크지 않아 단속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은 점 등이 이륜차의 법규위반요인으로 작용한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캠코더 등을 활용한 영상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점심·저녁 배달시간대에는 운행이 많은 장소 중심, 합동 단속팀을 구성하여 그물망식 단속을 하는 등 집중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전체 사고의 72%를 차지하는 경·소형 이륜차, 순간 가속력 등을 믿고 만연히 법규를 위반하는 청년층,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경찰관 목전에서 위반 행위를 일삼는 노인층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주행시 중심을 잃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크고, 충격에 취약해 운전자가 심각한 부상을 당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륜차 운전자는 일반 차량 운전자 보다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길" 당부했다.


또한, 경남지역에 등록된 16만여 대의 이륜차의 개별주소지를 파악하여, 안전운행 및 교통질서 지키기를 당부하는 경찰서장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맞춤형 홍보 활동도 병행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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