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학교 체육관과 강당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이용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정한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조례 개정 전에는 직접 사용하는 면적(전용면적)을 적용,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사용료가 일정하지 않고, 660㎡를 초과할 경우 일률적으로 50% 가산하게 되어 이용자의 부담이 컸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체육관과 강당 면적(건축면적)을 적용, 사용료를 징수하고, 가산금도 720㎡ 초과하면 구간에 따라 20%, 30%, 50%로 점진적으로 조정해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아울러 사용료 징수기준의 단서조항 역시 단순화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유정 교육재정과장은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을 이용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게 된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부담도 덜어드리게 됐다”며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