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열기자 | 2016.01.04 11:46:33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해를 넘기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실업급여 하안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5580원)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적용되며 현행 고용보험법상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4만3000원)보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하한액(4만3416원)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3일 실업급여를 4만3416원 단일액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표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까지는 실업 전 얼마를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액수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
이 문제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상한액을 높이거나 하한액을 낮추면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외 158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9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낮추고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새롭게 정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입법이 지연되며 당장 이번 달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은 상·하안액에 상관없는 동일한 급여를 받게 됐고, 일을 하지 않으며 받는 실업급여가 주 5일 근무하는 최저임금근로자보다 많아지는 이상 현상도 발생하게 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통과가 늦어지면서 올해 퇴직자들에 대한 실업급여는 단일액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개정안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CNB=허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