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혁기자 | 2015.12.18 15:40:53
최씨는 지난 8월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 중인 본인 차량의 뒷좌석에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김모씨와 동승해 이동하다 김씨의 상의를 벗기고 속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경실은 지난 10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와 소속사 공식 자료를 통해 “우리 남편은 내가 가장 잘 안다”며 “다른 건 몰라도 (성추행 같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 남편과 나는 결백을 위해 재판까지 갈 것이고,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17일 열린 재판에서 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열린 2차 공판에서 최씨는 “1차 공판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최씨의 말만 믿고 언론플레이에 동참했던 이경실도 사고(?)를 친 남편과 함께 궁지에 몰리게 된 셈이다. 앞서 김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편 말만 믿고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언론플레이를 한 이경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관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경실이 참 남편 복이 없다” “어쨌든 피해자를 모함한 이경실은 반성해야 한다” “이경실 부부 모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등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CNB=최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