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전원생 A씨에게 결국 제적 처분이 내려졌다.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성관2층 임상수기센터에서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의 소명 절차를 거쳐 제적 저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상신된 징계의 결정은 학칙 제62조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 의결과 총장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8일 새젹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폭행했다.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자 비난을 받은 의전원 측에서도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조선대학교는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공식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