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덕기자 |
2015.12.01 11:27:52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실태가 관련 규정을 어기는 등 부실한 계약으로 인해 수십억원의 재정적자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관실은 최근 불법 재임대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롯데쇼핑(주)광주월드컵점(이하 광주월드컵점)에 대해 광주시가 고발 및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광주시 감사관실은 광주시의회로부터 불법 재임대 지적을 받았던 광주월드컵점을 감사한 결과, 광주월드컵점에 대해 고발 및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적정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영업요율을 적용한 대부계약서는 법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할 것을 광주시에 권고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관련법에 근거없이 약정한 주차장 사용 협약건도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부과토록 했다.
광주시 감사결과 광주월드컵점이 2014년 기준 광주시가 승인한 허가 면적 9289㎡에서 3901㎡를 초과한 1만3190㎡를 전대하고 있으며, 전대수익금만도 70억원으로 밝혀졌다. 이는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와 광주월드컵점이 광주시에 제출한 각서 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2004년 경쟁입찰에 의한 대부계약 체결 당시 대부료 산정기준도 관련법 규정에 따르지 않아 매년 추정치 5억~6억원의 재정적자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첫 해의 대부료는 최고 입찰가로 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의 대부료는 연도별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포함한 산식에 의해 부과해야 하지만 입찰 공고시 대부료 산정 기준을 규정에 따르지 않고 회계사에 의뢰한 용역결과에 따라 영업요율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해 매년 5억~6억원의 시 재정 적자를 초래케 했다.
또한 월드컵주차장 사용협약도 관련규정에 따르지 않은 약정으로 인해 48억 원의 재정 적자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광주시 감사관실은 관련규정에 따르지 않고 영업요율로 대부료를 산정한 것과 주차장 사용 협약한 것 등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 모두 퇴직 등 사유로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월드컵주차장을 규정에 맞게 사용허가로 변경하고 지난 14년간의 주차장 사용료 60여억원을 부과토록 광주시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