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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법 위반 소지 있다”

“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법 위배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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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5.11.30 15:13:52

▲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계획이 위법 소지가 높다며 반대 입장을 명백히 했다.

LG유플러스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S타워 빌딩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시도는 공정거래법은 물론 여러 관련 법령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박지연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 7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시장 1위 기업간 M&A가 허용될 경우 경쟁제한성이 확대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 미래부의 양수합병 고시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법 및 시행령이 미래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의결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LG유플러스측은 인가신청 절차 문제 외에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IPTV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므로,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의 33% 이상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 

하지만 SK텔레콤은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를 확보한 상태로, CJ헬로비전을 합병할 경우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이를 피하려면 33%를 초과하는 CJ헬로비전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통합방송법이 경과규정없이 현행 기준대로 입법되면 SK텔레콤은 33%가 넘는 CJ헬로비전의 주식을 부분 매각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경과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인수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LG유플러스측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인해 결과적으로 가계 통신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LG유플러스는 “다양한 사업자간 시장경쟁이 대기업간 M&A보다 투자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SK텔레콤이 ‘시장파괴적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불리기’로 성장해 온 선례를 감안하면 이들에게 서비스 경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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