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중앙지법원장, 尹 석방 ‘지귀연 계산법’ 질의에 “전례 없다” 일축
“‘시간’으로 계산한 사례 없어…尹 구속취소 뒤, 檢 즉시항고 했으면 좋았을 것”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계기로 논란이 된 소위 ‘지귀연 계산법’이라고 일컫는 구속기간 계산 방식과 관련해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오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구속기간 산정 시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전례가 없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지난 3월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됐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특히 오 법원장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를 결정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윤 전 대통령 사건 이후) 총 33건의 구속취소 사건이 접수돼 31건이 처리됐다”면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했는지, ‘시간’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하려면 결정문에 그것에 대한 판단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31건의 사건 중에는 그런 판단이 기재된 사건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오 법원장은 “(구속취소가) 인용되는 경우 대개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고 간단히 기재하고, 기각되는 경우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도로만 기재한다”며 “결정문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구속기간 계산 방식과 관련해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서울중앙지법 차영민 형사수석부장에게 “통상 관행은 ‘날’로 계산하지 않느냐?”고 거듭 질문하자, 차 수석부장은 “통상은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날’로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현재) 제가 재판하는 업무에는 구속기간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 없지만, 이전에는 ‘날’로 (계산)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오 법원장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방식이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답변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뒤 ‘(검찰이) 법에 있는 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오 법원장은 범여권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대법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이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한 것처럼 압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법원의 재판절차 진행이나 판결 결과에 대해 비판하는 건 당연히 허용돼야 하고, 법원입장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