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는 검찰 구형량(징역 10년)과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10년 4개월) 상한을 넘는 무거운 처벌로 잔혹한 범행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는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는 디자인 학회 사무실 공금 1억4000만 원을 횡령하고 한국연구재단을 속여 3억3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만으로도 죄질이 무거운데, 피해자 업무태도를 빌미로 장기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다”며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장씨의 잔혹한 범행을 일일이 열거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및 업무상 횡령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공범의 인격까지 파멸로 몰아넣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버린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대법 양형 기준을 상회하는 엄중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혹행위에 가담한 제자 3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가 안 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고인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에게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폭행 ▲최루가스 이용 가혹행위 ▲인분 먹이기 등 잔혹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CNB=최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