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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조현룡 의원…대법, 오는 27일 최종 선고

뇌물 받은 부품업체 위해 입법 활동 및 소송비용도 부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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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진우기자 |  2015.11.20 14:30:32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이 오는 27일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후 2011년 12월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받았다. 아울러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삼표에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해준 대가 등으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번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도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유관기관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국회에 들어가서는 소속 상임위 관련 이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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