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내년 1월 1일 자로 해운대구 마린시티를 우1동에서 분리해 '우3동'으로 분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우1동은 해운대해수욕장, 동백섬 등 관광명소가 자리해 있어 일 년 내내 관광객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과거 수영만 매립지였던 곳에 부산 최고의 고급 주거지역인 마린시티가 조성됨에 따라 최근 10여 년간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다.
지난해 우1동 인구가 5만 명을 웃돌면서 행정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으나 공무원은 17명에 불과해 민원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주민자치회의 강좌 공간 부족 등 주민불편이 컸다.
이에 구는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결하고자 올해 7월, 마린시티를 우3동으로 분동하는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 분동 조례안 입법예고, 구의회 의결을 거쳐 11월 6일에는 분동 조례안을 공포했다.
해운대로를 기준으로 동 경계선을 정했으며 동일생활권인 우2동 엑소디움아파트도 편입했다.
올 연말까지 각종 공부정리, 통반 개편, 임시동사 재정비, 단체원 정비 등 분동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해운대소방서 옆에 자리한 ‘우1동 주민자치회 별관’을 지상 4층으로 신축해 우3동 주민센터 동사로 활용한다. 내년 1월 착공, 2017년 8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동사 건립기간 동안 요트경기장 내 시네마테크 1층을 임시동사로 사용한다. 오는 12월 29일에는 임시동사 개소식을 갖는다.
백선기 구청장은 “그동안 우1동은 인구 대비 행정 동 규모가 커서 민원서비스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분동이 되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분동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1동 주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행정동 분동 요건은 면적 3㎢ 이상, 인구 5만 명 이상을 3개월간 유지하면 충족된다.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 1개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