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인혜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의 사실이 드러나 2011년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김인혜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