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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급여 수급 대상 적정성 여부 13만 가구 조사

목적과 다르거나 허위 부정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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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진우기자 |  2015.11.05 14:27:4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부터 올해 주거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급여 사용의 적정성 등을 알아보기 위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거급여 수급 임차가구 72만 가구 중 올해 말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가구와 쪽방·고시원·여관·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 병원에 입원 중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 부정수급 의심가구 등 약 13만 가구가 대상이다.

LH는 이들의 주거지 변동과 월차임 연체여부, 임대차 계약관계 및 실제 거주여부 재확인 등을 조사해 주거급여 지급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한다.

LH 관계자는 “주거급여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부정수급 가구 등은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재정 사용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거급여는 임차 수급자에게는 실제 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주택을 보유한 수급자에게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직접 수선해주는 제도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한다.

LH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이달 현재 주거급여 112만 가구에 대한 주택조사와 주택 3147가구에 대한 수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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