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9일 실시된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의 찬반투표가 가결돼 조인식을 갖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노동조합(조합원 1만 1000여 명)의 찬성율이 53%로 낮았던 배경에는,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따라 7400여명의 직원을 일시에 채용해 대상 인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2016~2018년)에 집중돼 있었다.(전체 인력 수의 18.3%/2358명)
아울러 2001년도 건강보험재정 위기로 임금동결 등으로 인해 유관기관과의 임금 격차가 15년 동안 누적되면서 신규 직원 300여만 원부터 직급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현재까지 미회복 상태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017년까지 전체 316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8000명 중 전체의 11.3%를 차지하는 904명을 신규채용하게 되며, 2018년까지 절감 재원은 543억 원에 이른다.
공단이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아직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타 공공기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노동조합이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해 준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유관기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