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의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야기가 너무 한쪽의 입장만 편파적으로 보도되는 것 같아 피해를 감수하면서 공식입장을 전하게 됐다”며 “지난 8월 18일 이경실의 남편 최씨는 고소자인 A씨(39)와 A씨의 남편(61) 및 지인 6명과 술자리를 가졌고, 새벽 3시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헤어지게 된 최씨가 자신의 차(기사 동승)로 또 다른 지인 부부와 A씨를 바래다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당 쪽에 내려준 지인 부부의 집과 강남에 있는 A씨의 자택까지는 불과 10분 정도의 거리”라며 “술을 마시면 잠이 드는 최씨는 다음날 A씨가 보낸 항의 문자에 차안에서의 기억이 없는 상태라 ‘혹시 실수를 했으면 미안하다’는 내용의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와 A씨 남편은 이 사과 문자 내용을 결정적 증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최씨는 A씨 남편과 오랜 파트너였고, 10년간의 관계를 이런 이유로 저버릴 수 없었기에 최소한의 예의로 사과한 것이지 성추행을 인정하거나, 그것에 대해 사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확한 물증이 없고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최씨의 운전기사라 객관성에 대해 정확히 입증 받을 수 있을 진 모르지만, 이경실은 동석했던 지인들의 증언을 신뢰하고 있으며 남편에 대한 믿음 또한 확고하기에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이기선)는 지난 6일 최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함께 자리한 A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운 후 A씨의 속옷 안을 더듬는 등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NB=최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