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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60억대 제약 리베이트 비리 적발

리베이트 지급 제약회사 임원과 의사 등 30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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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10.07 17:40:58

일부 리베이트 수수 의사들로 인한 약품 오.남용 심각

의약계 비리 결국 소비자만 피해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남시 소재 모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대가로 전국 대형 종합병원 의사 등 583명에게 61억 5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회사 대표 김 모(69세, 남)씨 등 임원 3명에 대해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관련 임원 임 모(54, 남)씨 등 3명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모 병원 의사 주 모(36세,남)씨 등 274명과 약사 1명, 의료종사자 20명을 의료법위반 혐의, 리베이트를 알선한 의약품 브로커 3명을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리베이트 수수 금액 300만 원 미만의 의사 288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모 제약회사 대표 김씨와 임원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모 제약회사에 소속된 강남, 강북, 인천, 대전, 대구, 부산·울산, 부산·경남 영업소 영업사원 80여명을 통해 전국의 종합병원과 국공립병원, 보건소, 개인병원 등 554개 병원 의사 및 병원종사자 등 583명에게 61억 5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등으로 제공한 혐의다.

끊이지 않는 의료계 리베이트 비리 해결책은?

경찰 수사 결과 모 의사는 영업사원으로부터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처방량을 부풀려 알려주고 약속한 금액보다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도 있었고 특히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때 진료 창구에서 환자 접수를 하도록 한 후 영업사원을 환자로 둔갑시켜 진료 후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사전에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각서를 받아 보관해 놓고 리베이트를 받는 악질적인 사례까지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 의사와 제약회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의료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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