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을철 성육기 자원남획형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10월 한달을 불법어업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와 해양수산부, 안산시, 화성시 등 연안 5개시, 해경, 수협 등과 협력하여 정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 대상 주 조업 해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도는 육상과 해상 단속반을 구성하고 육상에서는 주요 항구와 포구, 수산물 위판장, 직판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3척을 동원해 안산 풍도, 화성 국화도, 대부도 해역 등 불법어업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및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나 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꽃게, 넙치 등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등의 그물코 규격 및 어구 사용량을 위반하는 행위, 이중이상 자망 등 불법어구를 제작 적재 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불법어업 사전 예방을 위하여 지역별 주요 위판장, 항・포구 및 어촌계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관할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되면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특히 금년부터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투망, 반두 등 법에서 허용된 어구나 어법을 사용하지 않거나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어업인이 포획 및 채취금지 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홍석우 경기도 수산과장은 “그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도내 불법어업이 많이 감소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자원 남획형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