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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우여곡절 끝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도입

지난해 합의한 단체협약 정부안 나오며 번복…한때 파행 겪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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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진우기자 |  2015.09.25 19:47:13

한국석유공사(사장 서문규)가 석유공사노동조합과 모든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격 합의한데 이어, 지난 24일 이사회를 거쳐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임금피크제도 도입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석유공사는 현재 만 58세인 정년을 내년부터 60세로 연장하면서 퇴직 2년 전에는 임금의 35%를 삭감하고, 퇴직 1년 전에는 45%를 삭감한 임금을 받는다. 또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경험과 역량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직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석유공사가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사가 여러 차례 의견을 공유하고 직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사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한국노총 소속인 석유공사노조가 9월 초 한때 노사정위원회 논의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직접 회사와 교섭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CNB와 통화에서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이미 노사 간 단체협약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정부안이 나오고 합의 내용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노사 간에 불협화음이 좀 있었다”며 “하지만 사측에서 노조를 끈기 있게 설득했고, 노조 측에서도 임금피크제 대의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하면서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인건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공공·노동부문 개혁을 위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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