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정보가 포함된 신용조사서를 불법적으로 특정 업체에 제공하고, 이 업체는 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두 보증기관은 지난 5년간 한국기업데이터(KED)에 중소기업의 영업정보가 포함된 신용조사서 49만여 건을 특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KED는 이 정보를 이용해 매년 400억 원의 매출을 독점적으로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와 기보는 KED 등 6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해 그 조회 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구매처·납품처 등 중요한 영업비밀정보가 포함돼 있는 신용조사서는 한국기업데이터에만 제공하고 있다.
강 의원은 “문제는 두 기관이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보증기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또 KED에 영업비밀정보를 제외하지 않고 보증심사 업무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제공해 수익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KED가 기타 공공기관이었을 때는 공공기관의 정책 활용을 위해 제공이 가능할 수 있었지만, 이제 민영화된 만큼 특혜를 줄 명분도 법도 없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정보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 KED를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서근우 이사장은 “KED는 기존 업무 일부를 분사해 만든 기업으로 정보 제공은 기관 간 협약에 의한 것이어서 법 위반 소지가 없다”면서 “제공한 정보도 민감한 영업비밀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