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재 지정병원 중 불법 사무장병원의 경우 적발돼도 부당이득 환수가 안 되고 또 지정취소한 후에도 다시 지정되는 등 총체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권성동 의원(새누리당)은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일반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산재 환자를 진료할 수 있어 병원 경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진료비 지급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보다 추가 가산해 지급하는 항목도 있는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지정을 할 수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산재 지정병원 취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사무장병원이 78건으로 폐업 및 자진취소신청 등 자발적 지정취소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횟수로 나타났다.
또 이처럼 지정취소된 불법 사무장병원이 개설인이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산재 지정병원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개설인 기준 9건, 개설병원 기준 34건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재지정된 병원의 경우 의료법 위반에 따라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버티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공단이 환수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권 의원은 “이들 불법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대부분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결국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대부분의 산재 환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며 “공단이 이런 불법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발된 이들 병원이 다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