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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임금피크제 동의 강요’ 의혹…결국 법정 간다

‘불법 행위’냐 여부 놓고 노사 간 법정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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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진우기자 |  2015.09.10 09:41:14

▲충남 보령시에 소재한 한국중부발전 본사 사옥 모습.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지어졌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임금피크제(이하 임피제)를 연내 316개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며 밀어붙이는 가운데, 임피제 도입 과정에서 불법 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중부발전은 임피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집단적 회의 방식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별 조합원을 상대로 동의 여부를 묻는 개별 동의서 방식을 택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팀장이 반대 의견을 낸 직원을 따로 불러 동의서를 반려하며 찬성할 것을 강요하는 일이 벌어져 부당노동행위 파문에 휩싸인 것.

임피제 ‘반대’ 직원에 동의서 작성 강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달 23일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중부발전 신보령화력발전소 김모 팀장이 소속 직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힌 동의서를 제출하자 찬성으로 재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김 팀장은 “회사와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와 반대로 갈 때는 개인이 100% 맞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노조보다는 회사 정책을 우선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직원들을 회유했다.

은 의원은 CNB에 “정부가 공공기관 임피제 전면 도입 강행을 멈추지 않는 한 향후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중부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피제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변경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엔 노조의 동의를 얻거나 그런 노조가 없을 땐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부발전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기업별 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발전산업노조로 이원화돼 있다. 두 노조 모두 과반에 조금 못 미치는 조합원이 가입한 상태다.

양 노조는 지난 7월 9일 회사가 개별 동의서 징구를 계획하자 임피제 도입에 관한 무기명 찬반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고 개별 동의서 징구를 강행했다.

중부발전은 지난달 18~24일까지 개별 동의서를 받았고, 노조는 이에 맞서 무기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전체 직원의 과반 이상인 1214명이 반대에 표를 던졌다.

이에 양 노조는 “회사의 개별 동의서는 개별적 회람 형식이고, 강요에 의한 것으로 불법이며 무효”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또 “회사 측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과정에서 위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어떤 조치도 없었다”면서 “이는 회사가 조직적으로 강압을 지시한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김유정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방해하거나 간섭할 경우, 또 집단적 회의 방식이 아닌 개별 동의 절차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준석 중부 노조 본부장은 CNB와 통화에서 “무기명 투표 당시에 간부는 극소수만 참여했다. 이는 회사의 강압이라는 결정적 근거다. 또 고용노동부가 허용해 취업규칙이 변경됐지만, 이에 대해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근 대교 판례에서 볼 수 있듯 회사가 노동자들의 집단 의사를 묻지 않고 진행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임피제를 도입하면 무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수 노사협력팀장은 “처음부터 노조는 임피제 도입에 대해 사측과 대화에 나설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임피제 도입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라는 지침을 줬다”면서 “취업규칙 변경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노동부에 질의도 했고 노무사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김모 팀장 사례는 법적으로 다퉈봐야 하는 부분이다. 아울러 팀장이 어떤 얘기를 해도 직원들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가운데 발생한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월 2일 오후 여름철 전력수급대책기간의 안정적 전력수급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중부발전 (주)인천화력본부를 방문해 중앙제어실과 터빈룸 등의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감 이슈로 부상할까

공공기관 임피제 도입 과정에서 불거진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국감을 앞두고 주목된다.

환노위의 경우 여당은 “중부발전 사례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 임피제 도입의 추동력이 약해져선 안 된다”는 반응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에 따른 부작용”이라며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는 분위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CNB에 “노동행위와 관련한 소관은 환노위에서 다루는 사안이지만, 산자위에서는 이번 중부발전에서 발생한 불법 노동행위 사례에 대해 기관장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 중부 노조 본부장이 9월 17일 중부발전 산자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정부의 연내 공공기관 임피제 도입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지난달 12일 정부는 임피제 도입 여부뿐 아니라 도입 시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골자의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기관이 임피제를 조기에 도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임금을 깎겠다는 압박인 셈이다.

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인) 10일까지 노동개혁 타협안이 나오지 않으면 노동개혁 관련 정부 예산은 낮은 수준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4개월 만에 재가동돼 노동개혁에 나서는 노사정위원회에 분란의 불씨를 남겼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CNB와 통화에서 “대교 판결을 보면 상당수 공공기관의 임피제 도입 결과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면서 “노사정위에서도 불법 행위에 의한 임피제 도입 강행에 대해서는 해당 산별 노조들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NB뉴스=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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