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불법으로 제작·시공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특별단속해 미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7개소와 미등록 환경전문공사 업체에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대여한 1개 업체를 적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경전문공사 관련 법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제보로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배출업소 신규·변경 신고한 업체 67개소의 환경전문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업체의 방지시설 부실시공과 미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의 방지시설 불법 설계․시공으로 인한 환경오염 가중행위 및 환경전문공사업에 대한 법질서 확립차원을 위해 실시한 것이다.
환경전문공사 업체는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업체로 수질 및 대기환경기사 등 분야별 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 3명 이상, 구리, 납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등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갖추고 등록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환경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소들은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이 관련업계에 종사한 경력만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에 접근해 등록업체보다 5∼10% 저렴한 공사비를 받고 방지시설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미등록 환경전문공사 업체의 방지시설 불법 설계․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령교육을 강화하고 미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