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춘재)는 대형 해양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음주운항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음주운항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
남해해경본부는 출항 전 음주 측정해 감지 시 출항을 제재하는 음주운항 예방활동을 지난 7월부터 시범운영 해왔다. 출항 제재 활동에도 출항을 강행하는 어선을 대상으로는 항·포구에 대기중인 순찰정이 추적,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홍보기간인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전광판·신문·인터넷 등 각종매체를 활용, 선박 종사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사전예방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작년 11월 강화된 음주운항 단속기준(0.05% → 0.03%)을 알리고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주취운항 의심 행위 발견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남해해경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음주운항을 근절,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가겠다”며 바다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