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들이 고객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9개 상조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한강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현대상조, 금강문화허브, 좋은상조, 금강종합상조, 동아상조, 삼성복지상조, 실버뱅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선불식 할부계약 방식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했다가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환급금 일부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환급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계약은 총 3만 5605건, 금액은 65억 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해지가 되고 한참 지나서야 환급금을 지급하면서도 지연배상금을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동아상조는 지급기한을 최장 736일이나 넘겼다.
한강라이프 등 6개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미지급 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90% 넘게 고객에게 돌려주기도 했다. 반면 동아상조, 삼성복지상조, 실버뱅크는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했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을 하지 않은 업체 가운데 이미 관련 법 위반 사실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삼성복지상조를 제외한 동아상조, 실버뱅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김근성 할부거래과장은 “해약환급금 지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