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지난 7월 31일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없앤 일명 '태완이법'이 발효됨에 따라,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반인륜적 살인범죄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관계 없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7일 발족했다.
부산경찰은 미제살인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 체제를 갖추게 됨으로써 원점에서부터 면밀히 사건을 재분석해 단 한건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사건해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형사과장(안정용 총경)은 “부산경찰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경찰이 있다'라는 시민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살인범죄 미제사건을 반드시 검거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