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항운노조가 전담해 온 항만인력 수급관리를 이제는 항만 노·사·정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부산항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출범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식을 오는 8일 부산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항만에서 처리되는 물동량은 경제상황 및 선박스케줄 등 외부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큰 관계로 항만인력을 항만물류업체가 상시 고용하지 않고, 항운노조가 인력수요에 맞춰 공급하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인력 채용방법 및 규모 등 수급관리에 사용자측의 의사 반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2011년부터 항만인력 수립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선진화된 항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만별 노동인력 수급관리위원회 구성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전국 항만에서 최초로 부산항 항만 노(부산항운노동조합)·사(부산항항만물류협회, 부산항만산업협회)·정(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이 3년여에 걸친 타협과 조정을 거쳐 '부산항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출범에 합의하게 됐다.
항만 노·사·정은 '부산항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를 통해 부산항에 필요한 적정 항만인력의 산정과 채용은 물론 교육・훈련 등 수급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해수부 박경철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항만 노·사·정간 대타협은 국내 산업전반에서 노동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 분야의 자율 개혁과 새로운 노사정 협력모델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항만 노사간 협의를 통해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항만운송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연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