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하반기에 청년창업특례자금 10억 원을 증액 지원해 부산지역 창업 활동을 촉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창업특례자금 이용 실적이 저조해 금리를 2%고정금리로 하고 상환조건도 지난해 '1년 거치 3년 분할'에서 올해는 '2년 거치 3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하고 보증수수료도 0.8%에서 0.5%인하하는 등 창업자의 상황에 맞도록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으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지난 7월 24일 매출 10억이상 우수창업가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특별보좌관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창조제품 납품을 위한 단기 활용자금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협의, 이번 하반기에 증액한 창업특례자금 10억 원 중에서 ▲5억 원은 '창업운전자금'으로 ▲5억 원은 '긴급구매자금'으로 활용한다.
긴급구매자금 지원대상으로는 부경대 용당캠퍼스에 소재한 '부산창업지원센터'에서 보육한 수료 업체와 제6차년도 창업활성화지원사업 대상자이다.
대출한도는 기존 창업특례자금 5천만 원 한도와 혼용해 1개 기업당 1억 원 이내로 활용이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6개월 또는 1년 일시상환으로 연장이 불가하며, 기타 대출조건은 창업특례자금 조건과 동일하고 시행은 9월부터 적용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하반기에 '긴급구매자금'을 시범 운용해 보고 수요에 따라 규모를 증액하거나 창업특례자금 운전자금으로 전환하는 등 융통성있는 자금소진으로 성공적인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