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앞으로 금융사의 경영 전반이 아닌, 부실 예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사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예보의 조사·공동 검사 관행을 이 같은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보가 금융사를 조사하거나 공동 검사하는 과정에서 경영 전반을 자연스럽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는 상당 부분 금융감독원 업무와 중복돼 금융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현장 확인 관행을 개선하기로 한 것.
금융위는 “개선 방안을 충실히 실행해 금융사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해 금융사 경쟁력 제고 및 건전 경영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또 금융사의 급격한 자산·부채 변동이나 편중 실태 등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사 보험사고 위험 정도에 따라 점검 기간을 평균 3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금감원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해 수검 회사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확인서나 문답서를 받는 절차도 최대한 자제한다. 또 금융사가 원하는 경우엔 조사·검사 결과를 심의하는 과정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도 PF의 편중이 문제가 됐었다. 동양 사태도 회사채의 불완전 판매가 불거진 것”이라며 “특정 자산이 어느 곳에 몰려 있는지를 봐야 향후 부실화 정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