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해운대 석양을 바라보며 요트 위에서의 와인 한잔, 가족과 즐기는 요트에서의 여름휴가, 마리나 클럽라운지에서의 여유로운 주말모임 등의 모습을 이제는 부산에서 자주 볼 수 있게 됐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전기정)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이 개정·시행(`15.7.7.)됨에 따라 7월 31일에 최초 등록증이 발급되는 등 8월 28일 현재 총 6건(6척)이 접수돼 요트 대여업 등록증이 교부 또는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등록된 요트는 6톤 이상 13톤 이하급으로 수영만요트경기장(해운대)에서 즐길 수 있으며, 최대 12명이 승선가능해 가족·동호회 등의 이용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요금은 자율 책정으로, 현재 이용요금은 요트투어의 경우 1인기준 1시간당 4만원에서 7만원 선으로 신고됐다.
그간 부산에서는 일부 요트 소유자들이 음성적으로 돈을 받고 요트를 빌려주거나 태워, 유선 및 도선 등의 영업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불식시키고 요트 대여업을 합법적으로 양성화 시켜, 소규모 1인 기업 창업도 가능하게 해 일자리 창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리나선박 이용자인 국민은 투명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마리나 선박 이용이 가능하게 돼 명품 복합해양레저도시 부산에 걸맞은 마리나․요트 문화의 대중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해수청은 마리나산업 등록 절차의 홍보(해수청 홈페이지, 한국마리나산업협회 홈페이지 창업가이드 북 다운로드)를 실시 중에 있으며, 등록된 요트를 중심으로 한 요트맛보기(요맛!)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등 마리나산업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정 청장은 “마리나업 등록은 요트 등 마리나산업 대중화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로서, 부산 앞바다에서의 마리나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서 국민여가를 책임질 대표선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