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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환경부와 '폐가구류 수거체계 개선시범사업' 협약

취약계층 폐가구 방문수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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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8.27 16:34:12

양산시에서는 앞으로 홀로 사는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의 폐가구류와 같은 대형 폐기물은 수거업체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져간다. 이에 따라 이들 가정이 장롱이나 소파, 침대 등 1m 이상의 폐가구를 배출하기 위해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힘들게 내놓아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양산시와 환경부는 27일 환경부 회의실에서 환경부와 '폐가구류 수거체계 개선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범사업 협약에는 양산시를 비롯해 세종시, 밀양시, 순천시, 용인시 등 전국 5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이날 협약식에는 정연만 환경부차관과 각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높은 공동주택 거주율, 고령인구 및 노인가구 증가 등으로 무겁고 규모가 큰 대형 폐가구의 배출 시 겪는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 등이 높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대상과 내용 등은 참여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양산시의 경우, 홀로 사는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세대에서 폐가구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 시청 자원순환과(392-2641)나 수거업체(대진기업 386-3861)에 사전신고를 하고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뒤 문 앞이나 집안에 두면 업체가 수거해 처리한다. 종전에는 처리수수료 납부 후 지정장소에 갖다놔야 업체가 수거해 갔다. 


양산시 관계자는 "대형 폐가구류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택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동 시 불편함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을 갖고 있어 이번 시범사업이 홀몸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는 냉장고나 TV 등 각종 가전제품에 대한 무상 방문수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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