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건보공단)이 진료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26일 건보공단은 ‘2015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8명에게 포상금 5862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4억 8367만 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했으며. 이들을 신고한 건에 대한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 금액의 12.1%에 해당한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입원환자 식대 청구를 함에 있어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음에도 식대 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한 4건, 무자격자 조제 및 진료 3건, 진료행위 없이 원외처방전 발행하고 의약품 조제·투약행위 없이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 의약 담합으로 거짓 청구한 5건 등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건전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제도 운영 10년째인 지금까지 총 514억 원의 거짓·부당청구액이 확인됐다. 이에 따른 포상금은 41억 8400만 원이 지급돼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 및 예방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건보공단은 판단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요양기관 관계자의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 담합, 의료인력 편법 운영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몇몇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식과 참여로 부당청구를 예방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