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중·소 하도급 업체와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갑질’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5일 건설·물류 분야 공공기관 계약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한 직원이 지난 2011년 9월 대학 후배의 동생을 재해예방 현장조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 147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12명을 일용직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고 1억 2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또 다른 직원은 같은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인건비 900여만 원을 가로챘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이들 직원을 파면하라고 통보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일반·전동·고속차량의 청소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2개 업체에 총 40명의 청소원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추가 인원 비용 35억 2000여만 원을 계약금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 예산 절감을 이유로 청소원의 하루 노임단가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6만 3000원보다 3000원∼5000원 싸게 산정했다. 이에 그렇지 않아도 바닥 수준인 청소원의 임금을 착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한 업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여객터미널 시설확충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한 뒤 하도급 업체에 창호·유리 공사를 맡겼다. 그렇지만 이 원사업 업체는 공사로부터 준공금 1억여 원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4900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공공기관의 부당 계약 사례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판교-강남 연계시설 건설 공사를 수행한 한 시공업체는 시설설계업체를 정당한 경쟁 입찰 절차를 거쳐 선정해야하는데도, 이 과정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업체와 11억 20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굳이 급하게 구입할 필요가 없는 주방가구를 조달청에 위탁하지도 않은 채 직접 구매해 11억 7000만 원을 낭비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를 우수 건설업자로 선정한 뒤 이들 가운데 일부 업체와 아파트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