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이혼 조정이 성립된 것.
지난해 7월 서정희가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13개월 만이다. 이로써 서세원과 서정희는 32년간 이어오던 부분의 연을 끝내고 이제는 남남이 됐다.
앞서 양측은 재산분할 등을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렸지만, 이날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 재산분할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정희는 법원을 나서며 심경과 재산분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힘들었다”며 말을 아꼈다. 서세원은 이날 조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해 5월 서정희가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서세원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목을 잡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끌고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으로 서세원은 지난 5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NB=최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