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컨테이너 부두의 위험물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컨테이너 운영회사 8곳 중 7곳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소방안전본부(본부장 류해운)는 지난 10일부터 4일간 부산항 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7개사의 부두에서 2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21건을 입건 및 과태료 처분하고 8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처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항만의 특성상 취급 위험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대량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지역이 넓고 운영주체가 다원화돼 있어 위험물 안전관리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 톈진 항 사고로 항만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가운데 소방본부가 한발 앞서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신항 B사의 경우 정비동 앞에 허가받지 않은 제3류 및 제4류 위험물인 윤활유 등 1만2900ℓ를 저장 취급하다가 적발됐고, 북항 C사의 경우 2류 위험물 컨테이너 10여개를 허가받은 옥외저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했으며, 위험물저장소 내 위험물질인 4류와 5류를 혼재해 적재해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북항 D사의 경우 옥외저장소 내 위험물 컨테이너를 시설기준을 초과해 적재했고, 옥외저장소 보유공지 2M를 확보하지 않는 사실도 적발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 5건, 저장소 내 허가받은 물품 외의 위험물 저장 4건, 위험물 저장소 내 위험물질 혼재 적재 3건, 예방규정 미 제출 1건이었으며, 위반한 컨테이너사에는 1천만원 이하 벌금(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옥외저장소 내 위험물 컨테이너 초과 적재 3건, 갑종방화문 미설치 등 위험물 보관 시설기준 위반 3건, 이동탱크 상치장소 위반 1건, 정기점검표 미 보관 1건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아울러 옥외저장소 보유공지 내 일반 컨테이너 및 사무용 컨테이너 적재, 옥외저장소 내 천막 가건물 설치, 위험물 포소화설비 수신반 불량 등은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르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 하는 것은 물론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위반한 채 위험물 컨테이너를 적재해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으로, 이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해마다 늘어나는 위험물 저장시설을 수용하기에는 기존 허가 받은 부지 면적이 협소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를 위해 소방본부는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 내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는 한편 부지 소유자인 부산항만공사에 시설 개선과 위험물 저장시설의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공정석 방호예방과장은 “항만 내 위험물 시설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항만 내 관계자들에게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관리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