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채용 시 지역 인재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공공기관이 옮긴 ‘시·도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할 예정인 사람’에서 ‘생활권 소재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으로 지역 인재 범위를 확대했다.
생활권은 대전·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광주·호남권(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권(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권, 제주권으로 구분했다.
정 의원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법률, 운영 과정에서 미비점이 드러난 법률,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 조항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