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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유·초·중등 교원 인사관리기준 마련

내년부터 학교장 추천 전보유예 제도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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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8.17 17:17:59


부산시교육청이 학교의 균형 발전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원 전보인사를 위해 개정한 '2016학년도 유·초·중등 교원 인사관리기준'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 인사관리기준은 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 대상 인사간담회와 교직단체·인사혁신추진위원단과의 협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개정된 인사관리기준의 핵심은 '학교장 추천 전보유예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단위 학교 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장이 추천하는 교사를 학교당 1명 전보 유예할 수 있었으나 내년도부터는 이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전보유예제는 전보 자리 수를 줄어들게 함으로써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일부학교에서는 유예대상자 선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따라서 전보유예제 폐지로 교사들의 전보 시 학교 선택의 폭과 기회가 확대되고 전보 인사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전보를 기피하는 비선호 학교에 대해서는 전보유예제 폐지로 인한 불리함을 보완하는 장치를 별도 지침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수석교사제의 도입에 따라 수석교사에 대한 인사관리기준을 일반 교사와 분리하여 제시하고 수석교사 전보를 위한 별도의 지침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육에 대한 열정과 수업 전문성을 지닌 수석교사가 교직 사회에서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코자 했다.


또 중등의 경우, 최근 달라진 교통환경과 교육여건을 반영해 학교급지를 조정해 달라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여, 이번 개정에서는 다대고 등 전보기피 일부 학교에 대해 학교급지를 하향 조정했다.


학교급지의 조정은 전보기피 현상이 완화되고 우수교사의 학교간 균형배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학년도의 전입 선배정 제도 폐지와 함께 전보유예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번의 인사관리기준 개정으로 교사의 순환근무제의 원칙이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됐으며, 궁극적으로는 학교간 교육력의 상향 평준화가 점진적이지만 충실히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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