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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 규모 도시공원 10월 무더기 해제

장기 미집행 공원 해제 이어지면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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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진우기자 |  2015.08.17 16:27:35

▲올해 9월 말까지 지자체가 지난 10년간 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도시공원이 10월 1일 자동 실효돼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전국적으로 분당신도시 면적에 육박하는 규모의 토지가 도시공원에서 무더기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최소 10년 전, 길게는 일제 강점기에 공원으로 묶여 수십 년 간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땅에 건축이나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결정이지만, 후속 조치가 미흡할 경우엔 무분별한 주택 건립 등을 통해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개발 정보업체인 지존 등에 따르면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됐으나, 올해 9월 말까지 지자체가 10년간 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도시공원이 10월 1일 자동 실효돼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전국 243곳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전수조사 한 결과, 10월 1일 일몰제를 적용받아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전국적으로 모두 124곳이다. 면적은 17.83㎢(539만 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분당신도시(19.6㎢)의 90%가 넘는 규모로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9월 말까지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없는 곳이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공원녹지의 확충, 도시녹화 등을 위해 지자체가 지정한 공원이다.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과는 구별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고양시 지정근린공원(41만 7000㎡), 오산시 가장근린공원(42만 6000㎡), 가평군 조종근린공원(12만㎡) 등 22곳에서 6.71㎢(203만 평)로 해제 면적이 가장 넓다.

충남이 아산시 인주근린공원(30만 9000㎡)을 포함해 모두 8곳에서 3.37㎢(102만 평), 전남에서는 장흥군 중앙근린공원(21만 9000㎡)과 고흥군 풍양유자근린공원(31만 4000㎡) 등 총 35곳에서 3.08㎢(93만 1800평)가 풀린다.

전북은 임실군 1호근린공원(58만 8000㎡)을 포함해 모두 15곳에서 1.84㎢(55만 9000평), 경북은 영천시 문외도시자연공원(30만 9000㎡)을 포함해 17곳 1.54㎢(46만 8000평), 경남에서는 사천 동림근린공원(9만 5000㎡) 등 모두 16곳에서 52만 1000㎡(15만 8000평)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산지가 많은 강원도에서는 양구군 중리근린공원(19만 9000㎡)을 포함해 모두 8곳에서 62만 9000㎡(19만 평)가 풀린다. 서울은 마포구 망원자매근린공원(2만 7000㎡) 등 2곳에서 5만 5196㎡(1만 6696평), 대구는 대봉근린공원 6만 6000㎡(2만 평) 1곳만이 각각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를 비롯해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광역시와 충북과 제주에서는 이번에 해제되는 도시공원이 없다.

이들 지역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현행 용도지역의 건축 기준에 맞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기준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저층 연립주택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매각도 종전보다는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도 제기된다.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해제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이번에 해제되는 공원은 지정된 지 10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된 도시공원이다. 다만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져 도시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대비책이 요구된다”면서 “도시공원이 한꺼번에 풀리는 만큼 토지보상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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