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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느린 공공기관, 정부가 임금 깎는다

경영평가에 반영…도입 미루면 성과급 못받을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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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진우기자 |  2015.08.12 11:41:00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본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에 대해 사실상 임금을 강제로 깎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를 올리기 위해 도입 여부뿐 아니라 시기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달 초까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금피크제를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해 연내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현재 316개 공공기관 중 11곳만 도입한 상태다. 이에 정부가 연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압박하기 위해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도입 여부와 속도를 반영해 경영평가에서 최대 3점(2점+가점 1점)의 차이를 둘 계획이다. 경영평가에서 2점은 두 등급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B등급 경영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D등급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가점(최대 1점)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1점, 0.8점, 0.5점을 주는 식으로 일찍 도입할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식이다.

하지만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나머지 199개에 달하는 기타 공공기관에는 구속력이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및 여부에 따라 아예 임금인상률도 차등 적용하기로 하고 세부 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적용되면 공공기관의 전체 임직원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이미 지난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임금인상 문제를 활용해 개혁을 미루던 공공기관을 성공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도입 시기에 따라 임금인상률에 차등을 두면서 미도입 기관에는 상당히 낮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임금 동결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는 지나친 조치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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