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부산 신항만 내 항운 노조원 취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항운노조 반장 A(54)씨를 구속하고, 노조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 6명은 지난해 4월 24일경 부산진구 소재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B(29)씨에게 “취업 자금을 주면 신항만 내 C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현금 3500만원을 받는 등 피해자 9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2억7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취업난을 이용해 금품을 주고받는 고질적인 민생비리 사범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피해 신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검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