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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부 여자친구 폭행·감금한 40대 불구속 입건

음주 상태서 폭행 후 강제로 차에 태워 끌고 다니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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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지혁기자 |  2015.08.03 11:32:57

청주 청원경찰서는 3일 자신을 안 만나준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혐의로 노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위치한 여자친구 A(49)씨의 집에 들어가 A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뒤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15분간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위치추적으로 노씨의 승용차를 6㎞ 이상 추격해 노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노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2%(면허정지 수준)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경찰 조사에서 “몇 개월간 잘 만나오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안 만나준다기에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NB=최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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