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는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50명(총 113명 중 44%)에게 금품을 건넨 조직적 금권선거 사건을 적발해, 현 이사장 A(53)씨를 구속 기소, 이사 B(62)씨와 감사 C(55)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금품수수자(30명 기소유예) 15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8월경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 선거인 46명에게 1410만원을 제공하고, B씨·C씨와 공모해 선거인 4명에게 120만원을 제공하는 등 전체 50명에게 총 15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금품을 건넨 해당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올 3월에 실시된 이사장 선거에 재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A씨로부터 130만원을 받아 선거인 3명에게 9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C씨는 A씨로부터 80만원을 받아 선거인 1명에게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 사건은 지역공동체 내에서 은밀히 행해져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조직적 금품수수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고, 부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새마을금고법'을 적용해 금품수수 선거인을 제공자와 함께 기소함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