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경찰관으로 함께 근무했던 옛 동료를 청부살해한 전직 경찰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27일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북 칠곡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장씨는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48)씨에게 2008~2013년 수차례에 걸려 2억2000만원을 빌려줬으나, 1억원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이자만 받아왔다. 이에 장씨는 2013년 5월 이씨에게 3850만원을 더 빌려주는 대가로 사망시 2억원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보험 수익자는 자신으로 바꿨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도 850만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씨 명의로 1억원의 사망 보험을 들게 한 뒤 보험 수익자는 자신의 명의로 했다. 이후 장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휴대폰 판매원 배모(34) 씨를 끌여들여 이씨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받아 나누기로 공모했다. 배씨는 지난해 2월 피시방에서 이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하려다 이씨가 잠에서 깨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1심과 2심은 장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배씨에게는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배씨는 상고를 포기해 20년형이 확정됐으며, 장씨는 이번 상고심을 통해 원심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CNB=최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