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경찰서는 농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볏짚·호밀 대금 1억원을 몰래 가로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고, 허위 거래명세표로 지급받은 3천만원만 농민들에게 돌려준 부산 A농협 임직원 김모(55)씨 등 3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년 11월 A농협 경제사업장 책임자였던 김씨는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입고 채무 독촉을 받자 볏짚 거래업체의 대표에게 “농민들에게 지급될 볏짚 대금을 대신 지급해줄 테니 통장을 맡기라”고 한 후 통장에 입금된 볏짚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7회에 걸쳐 약 1억원을 이체시킨 후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씨는 이렇게 횡령 후 볏짚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항의하는 농민들이 생기자 부하직원인 이모(46), 정모(48)씨와 함께 허위로 볏짚을 구매한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농협으로부터 3천만원을 지급받아 항의하는 농민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인사발령이 나면서 들통이 났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주범 김씨는 횡령금액을 변제한 후 해임, 이씨와 정씨는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금액이 전액 변제된 것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고,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유사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