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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부산지법,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지원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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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7.23 07:43:17

▲오른쪽부터 캠코 홍영만 사장, 부산지법 강민구 법원장. (사진제공=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홍영만)는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과 공·사적 채무조정 연계지원 강화를 위해 22일 오후 부산지법 종합청사에서 '신속하고 적은 비용의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캠코가 운영·관리하는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자 중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부산지법의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캠코는 ①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무자를 대상으로, 자체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개별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등 맞춤형 공적 채무조정절차 신청을 유도하거나 채무자에게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안내하고, ②법률유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등 신청대리인단을 구성해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절차 신청에 따른 법률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산지법은 캠코를 경유한 사건에 대해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담재판부에 배당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캠코는 공·사적 채무조정 연계지원을 위해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MOU를 체결한데 이어 부산지법과의 MOU를 통해 법원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공적채무조정절차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홍영만 사장은 “지금까지 캠코는 금융소외자들의 재기를 돕고자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비롯해 법원과도 협업을 추진하며 신용회복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금융소외자분들이 국민경제의 일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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