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주)(사장 김태우)은 최근 진행된 이사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의결돼, 2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정부 권고안 발표 이후 공공기관에서는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이 됐으며, 장년층의 고용불안과 청년 고용절벽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고용창출형 임금피크제'로는 민간기업까지 통틀어 국내 최초로 도입한 사례가 된다.
정부 권고안 발표 이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준비해 왔던 남부발전은 `14년 12월 발전회사 용역을 통해 최적의 피크율, 피크기간을 설정했으며, 올 6월에는 경영진이 직접 전 사업소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시행하는 등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복수 노조가 있는 남부발전은 다수 노조의 조합원이 `14년 말부터 전 직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게 돼, 노조의 동의가 아닌 직원들의 개별동의를 통해 제도 도입해야 적법한 절차가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우선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기 위해 올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친 교섭회의와 2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추진했으나, 노조의 반대로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결국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개별 동의 절차를 1주일간 시행한 결과 근로자의 과반수인 59.2% 찬성을 얻어 임금피크제의 법률요건을 갖추게 됐다.
남부발전의 임금피크제는 기존 58세 정년에서 연장되는 2년간의 임금을 조정할 예정이며, 직급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급률은 조정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1년차 60%, 2년차 50%이며 정년연장 대상자는 별도직군으로 분류하여 개인별로 적합한 직무를 따로 부여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에 따른 정년연장 대상자는 `16년에 57명, `17년 48명, `18년 46명 등으로 향후 3년간 150여명의 신입사원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게 돼, 청년구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남부발전의 선도적인 도입을 계기로 타 공공기관에서도 잇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부발전은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신입사원을 적극적으로 추가 채용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고령화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선도해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