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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2명 순직심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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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민수기자 |  2015.07.22 15:13:54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순직심사를 해달라고 인사혁신처에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인사혁신처가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이지혜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 신청서를 반려하자 순직심사위원회 안건 부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공문에서는 “담임교사로서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인 만큼 순직심사위에서 안건으로 부의될 수 있도록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두 교사 유족이 제출한 순직인정 신청에 대해 심사대상에 올리지 않고 반려 통보했다. 기간제 교원은 현행 법체계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근로자로 공무원과 다른 법체계를 적용받고 있어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유족급여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한편,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교원 10명 중 정규교사 7명은 순직을 인정받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 전 단원고 교감과 기간제 교사 2명은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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