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20일 여성 의류를 입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백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7시30분께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정자에서 속옷 없이 망사 미니스커트와 스타킹, 하이힐을 착용한 채 지나가는 여성들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씨 앞을 지나갔던 여성들은 “백씨가 다리를 벌리고 중요 부위를 흔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백씨는 “여자가 되고 싶어 그런 옷을 입었고 당시 추워서 다리를 떨었을 뿐 음란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백씨가 야한 옷차림을 하기는 했지만 음란한 행동을 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당시 백씨의 옷차림을 봤을 때 허리까지 오는 꽉 끼는 팬티스타킹을 입은 상태로 중요 부위를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기 어려웠고, 피해 여성들이 백씨를 정면에서 자세히 본 것도 아니었다”며 백씨의 음란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남성이 여성용 의복이나 신발, 팬티스타킹을 착용한 채 앉아 있었던 것만으로는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줄지언정 공연음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거 경범죄처벌법에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가 처벌대상이었으나 지난 2013년 3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는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라는 문구가 빠지면서 과다노출자의 범위가 좁혀졌다.
(CNB=최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