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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행

15일 관련 조례 공포…소방시설 품질향상 및 소방산업 육성 강화, 저가 하도급 행태 종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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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7.15 14:07:17

부산소방안전본부(본부장 류해운)는 15일부터 '부산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공포(시행은 1개월 후)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와 함께 발주돼 소방시설공사업체에 하도급 되는 방식으로 저임금, 저급자재 사용에 따른 부실 시공의 우려가 높았으나, 이번에 관련 조례가 공포되면서 앞으로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포함)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과 별도로 발주돼 하도급 없이 직접 소방시설을 시공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부산소방본부에 등록된 소방시설공사업체는 323개 업체로 건설, 전기, 통신과 겸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206개소(63.8%)이며, 소방공사만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체는 117개소(36.2%)로, 이들 업체는 하도급 방식의 현실에 대한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또한 최근 3년간 전국 공공기관 소방시설공사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발주금액의 52%의 저가로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소방시설을 시공함으로서 품질이 낮은 자재 사용이 불가피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함으로써 품질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의 안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방산업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대구, 세종, 인천, 광주, 경남 등 6개 시·도에서 '공공 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우선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시행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품질시공으로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향후에는 반드시 법률이 제정돼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에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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