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대시민 홍보 및 민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시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건축물별로 주차대수의 3%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일반인 차량 주차는 금지되고 있다. 시는 우선 7월 말까지 반상회, 공공게시판,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홍보와 더불어, 시 전역에서 집중점검 및 단속도 진행한다. 점검대상 시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위치, 유효폭, 규모 등 일반사항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행위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진 촬영 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